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밸류업' 稅혜택…상반기 중 발표(종합)

입력 2024-02-26 10:36
수정 2024-02-26 11:02
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밸류업' 稅혜택…상반기 중 발표(종합)

'밸류업'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가지 세정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이날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기지 못 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인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당국자는 "과거 세제 지원은 주로 배당이 중심이었는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업의 증시 저평가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늦어도 올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때도 혜택이 제공되며 가업승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세제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당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