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시민권 박탈 'IS 신부' 소송 또 패소…정부 "안보 우선"
15세에 런던서 시리아로 건너가 IS 조직원과 결혼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영국 여성이 영국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패소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이른바 'IS 신부'로 알려진 샤미마 베굼(24)의 주장을 판사 3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BBC와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IAC은 주로 안보와 관련된 강제 출국, 입국 금지, 시민권 박탈 등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기구다.
재판부는 "베굼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도되거나 조종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리아로 떠나 IS에 동조하기로 한 것은 계산된 결정이었다"며 "시민권 박탈의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굼의 변호인은 "시리아 난민촌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굼 측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BBC는 그러나 항소법원이 베굼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19년 2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한 내무부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영국 안전과 보안 유지가 우선"이라고 논평했다.
방글라데시계 영국인인 베굼은 15세 때인 2015년 2월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런던을 떠나 시리아로 간 뒤 네덜란드 출신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이후 2019년 2월 시리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임신 9개월인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그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IS에 합류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분노를 샀고 영국 내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했다.
베굼은 시민권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되므로 불법 결정이며, 영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SIA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0년 2월 기각됐다.
SIAC은 베굼이 이론적으론 21세 생일까지 방글라데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 결정 당시엔 무국적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베굼은 영국에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2020년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그러자 베굼은 내무부가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조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국에 돌아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SIAC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SIAC은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은 있지만,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권 박탈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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