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설치 규제 풀린다…"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 가능…일시사용기간도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등 농지 규제 개선 방안이 소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준비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농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지에도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로,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다.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절하고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오는 2028년 세계시장 규모가 153억달러(약 20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장에서는 수직농장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처럼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임에도 농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아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일정 지역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도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임시거주시설로, 농막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시민 등이 농촌에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지로, 전국에 2만1천㏊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 내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농촌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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