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선출직 명예훼손 고소 기한 연장 추진…언론계 반발
상·하원, 현행 3개월→1년 연장안 채택
프랑스 기자들 "1년 동안 언론 공격할 것"…법안 철회 요구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국회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의 고소 제기 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해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시장이나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중 일부인 이 조항은 공공 선출직에 당선된 자나 후보자가 명예훼손이나 공개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미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1차로 법안이 채택됐고, 이번에 하원의 승인이 났다. 다만 양원이 채택한 법안 중 세부 문구에 차이가 있어 이달 말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공통 안을 마련한다.
앞서 법안을 제출한 상원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댓글을 다는 가해자는 현재 이 고소 기한이 짧아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디지털 모니터링을 수행할 시간도, 수단도 없어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를 적시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게 법안 제출자들의 주장이다.
언론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AFP 통신·르몽드·르피가로·르파리지앵·르푸앙·프랑스앵포 등 프랑스 대표 매체 소속 기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 "국회의 법안 채택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시효가 연장되면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는 기사가 나온 후 1년 동안 언론인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나치게 오랜 기간 편집국에 추가적인 법적, 재정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인들은 이미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에 따라 본인 기사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한 이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기사를 금지한다.
언론인들은 "우리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거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침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 협회'도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이 법안은 심히 비민주적"이라며 의회에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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