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의무사항' 세입자보호 보증가입 77건뿐

입력 2024-02-12 06:55
역전세 반환대출 '의무사항' 세입자보호 보증가입 77건뿐

작년 7월말 역전세 반환대출 출시 후 5개월간 가입건수

후속 세입자 보호장치 제대로 작동되나…"점검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4대 시중은행의 '역전세 반환대출'이 작년 말까지 1천600여건 이뤄졌지만,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77건(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의 세입자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65건, 총 보증금액은 247억원이었다.

보증 가입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오피스텔 2건, 다세대주택 1건, 다가구주택 1건이었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를 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특례보증 가입 건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건이다. 보증금액은 45억6천500만원이며 12건 모두 아파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넣는 방식을 통해서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추후 전세 계약을 맺고서 전입일 3개월 안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런데 역전세 반환대출 건수에 비해 의무 사항인 특례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특례 보증보험 상품은 HUG와 함께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도 출시했기에 전체 가입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HUG 특례 보증이 77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건수가 저조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특례 보증에 가입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례 보증 가입은 미뤄지게 된다.

집주인이 대출받아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러 들어갈 경우에는 특례 보증 가입 의무가 없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서 바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도 특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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