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입력 2024-02-07 10:00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