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성소수자 운동에 첫 유죄 판결…깃발사진 게시에 벌금
무지개색 귀고리 착용 여성엔 구류 명령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러시아에서 대법원이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 사실상 불법화한 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은 이날 온라인에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깃발 사진을 올린 한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1천루블(약 1만5천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LGBT 관련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법원이 카페에서 무지개색을 띤 개구리 모양의 귀고리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5일간의 구류를 명령했다.
이 여성은 당시 카페에서 귀고리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남성이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뒤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다음 주에는 러시아 남서부 사라토프 법원이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깃발 사진을 올린 사진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극단주의로 간주한 단체의 상징을 전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 대법원이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LGBT 국제 대중 운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