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규제, 행위규칙서 원칙중심으로…"금융사 자율성 확대"
금융위, 전자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규제를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기술변화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고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밀번호·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와 내부통제·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2022년 카카오[035720]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금융전산 복원력·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중소금융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하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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