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비' 경쟁에…금감원, 손보사 소집해 자제 당부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건다.
3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 금액을 확대하면서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해보험도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현대해상도 다음 달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를 포함해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향된 한도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선의로 보장을 많이 해주려고 의도했을 수 있어도, 악용하는 계약자들이 생기면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높였을 뿐, 과당 경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특약 등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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