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사법부 '아이티 경찰 파견' 정부 계획에 제동
야당 제소에 고등법원 위헌 결정…정부, 항고 방침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케냐 법원이 극도의 치안 불안에 빠진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에 경찰을 파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케냐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정부가 아이티에 경찰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장인 차차 음위타 판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규 경찰력을 국가 밖으로 배치할 권한이 없다"며 "케냐와 아이티 사이에 체결된 아무런 협정이 없다는 점도 경찰을 파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파견하겠다는 케냐 정부의 제안은 고귀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케냐 정부는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이작 음와우라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며 "법치를 존중하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작년 10월 아이티에서 케냐 주도의 다국적 안보 임무를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케냐 정부도 1천여명 규모 경찰 파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해외 파견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제소와 이날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절차 진행이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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