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으로…대외무역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1-25 16:03
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으로…대외무역법 국회 통과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 예상 기업 지원…무역조정지원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수출통제 추세가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맞춰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물자 지정 근거도 확대했다.

아울러 무허가 수출을 적발하기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무역조정지원법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부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협정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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