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방산 R&D'도 신성장 稅특례…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추가
가스터빈엔진·군사위성·유무인복합 등 방산 3개기술…대형원전 제조기술도 혜택
디스플레이·수소 전략기술 확대…대분류 내 업종 바꿔도 가업상속특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신성장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대형원전 제조기술 등도 혜택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방산 산업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 가스터빈엔진 등의 추진체계 ▲ 군사위성체계 ▲ 유무인복합체계 등 방위산업 3개 기술도 일반 R&D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분야에서도 12개 기술이 새로 신성장 기술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논코딩(Non-coding) 교시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등이다.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8개의 범위는 확대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전략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된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오는 3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확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전공대학과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해외건설 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내 건설 모회사가 지분 9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정했다. 대손충당금 범위에는 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연결법인 간 외국 자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은 상향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지배주주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정외국법인(CFC) 과세를 배제하는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 지주회사 전체소득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90% 이상이면 과세가 배제되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예·적금 이자도 이자·배당소득에 포함한다.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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