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14만여점 적발…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중국 수입이 60%…83개 제품 중 25개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작년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천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가 5만7천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천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9천개(62.3%)로 가장 많았다. 홍콩(3만9천개·27.5%), 베트남(1만4천개·10.0%) 등이 그다음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관세청은 카드뮴이 검출된 20개 중 15개가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다며, 제품을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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