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폐업 우려"(종합)

입력 2024-01-23 11:19
수정 2024-01-23 11:20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폐업 우려"(종합)

여야에 유예법안 협의 요청…"중소기업들은 법 집행에 따른 공포 느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오는 24일 여야 대표를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24일 법사위에 이어 25일 본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대기업은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법을 2년 유예해 주면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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