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

입력 2024-01-22 15:35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총선 모드'에 폐지 시점은 불투명…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정현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며 2014년 탄생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을 폐지 추진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문제점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법 시행 직후인 2014년까지만 해도 1조6천억원에 불과하던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0년 3조5천억원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특히 단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는 동시에 소비자, 관련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총선이 임박한데다,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나, 방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도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만큼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로 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출혈 경쟁,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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