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 입찰시 '실격' 처리한다

입력 2024-01-21 11:00
LH,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 입찰시 '실격' 처리한다

건설혁신안 발표…품질관리처 신설해 현장관리·안전점검 등 강화

스마트건설처도 설치…디지털화 등으로 주택품질 제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품질관리처', '스마트건설처' 등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 시 실격 처리된다.

LH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에서의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는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로 진행되는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 검사 및 안전점검보고서 교차 확인 등으로 바뀐다. 또 정기 안전점검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LH는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LH는 또 '책임 건설'을 위해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나아가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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