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서 중국 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

입력 2024-01-19 11:34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서 중국 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

19일부터 베트남·인도·인니 등 4개국 대상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19일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수출 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의 품목분류와 최적의 FTA 세율을 추천해주고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려준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액을 입력하면 최적의 협정세율을 추천해주고 이를 적용했을 때 관세액 절감분도 보여준다.

무역 마이데이터는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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