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경사노위 본위원회 내달 개최…근로시간은 큰틀 논의"
"일·가정 양립 등 포함해 대화…주 52시간 행정해석 변경 신중하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재차 촉구…"법 시행한다고 완벽해지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일·가정 양립 등을 다 포함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1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언급하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질문에 "정부가 원하는 의제만으로 논의하진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일부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만을 논의하는 것은 (노동계가) 당연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천719시간, 한국은 1천904시간"이라면서 "아직 한국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계속고용,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많은 어젠다가 논의되고 있다"라며 "어젠다도 결정해야 하지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거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차관은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행정해석을 신중히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행정해석은 '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도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노동법 전공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판례 취지를 좁게 해석해 취지에 해당되는 것만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25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 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이 차관은 전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곳 정도 된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이 중에서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43만곳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것을 감안하면 수사 인력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만 시행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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