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체 제공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정보 즉시 공개"

입력 2024-01-10 09:30
식약처 "업체 제공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정보 즉시 공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부터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월 1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로 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 항목도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는 중단 보고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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