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보수 연방대법관에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 기피 압박

입력 2024-01-06 07:40
美민주, 보수 연방대법관에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 기피 압박

"부인이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여…공정성에 합리적 의문"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나섰다.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보수주의 운동가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행크 존슨(조지아) 등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은 5일(현지시간) 보낸 서한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사건과 관련, 토머스 대법관에 대해 "공정성에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관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부인이 1·6 폭동 사태로 이어진 (정치) 이벤트에 상당히 관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재정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들었다.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 버지니아 토머스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도둑질을 멈춰라' 운동을 주도한 정치단체의 이사이며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획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했다.

메인주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 총무장관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메인주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 임명됐다.

나아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미국 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콜로라도주 대법관은 7명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제한 문제에 대해 4명만 찬성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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