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 지원…입지규제 확 푼다

입력 2024-01-04 12:09
수정 2024-01-04 15:36
[2024경제]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 지원…입지규제 확 푼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수소 등에 정책금융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규 조성…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추가 지정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완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중에는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지난해 발표했던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도 가속화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제별 민관 협의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분야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하고,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올해 200억원을 출자해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고, 산업·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연내 800억원을 출자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그간 첨단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이 같은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계획 수립 전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계획이 수립·승인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규제 협의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부지 확보·착공 단계에서는 토지 수용과 관련한 협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입주 시에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산단 운영도 지원한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첨단특화단지의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해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대규모 전력을 특화단지에 적기 공급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단가를 인상하거나 전력망 건설 시 지중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안착시키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속도가 붙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관한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를 뒷받침하는 식이다.

또 기술변화와 기업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한다.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를 감안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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