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서 인수한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에 양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관행도 금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했했으며 국내 차주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계은행이 기존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