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총통선거 관여 말라" 주의
"위반시 최대 4천여만원 벌금에 노동허가 취소"…中 '선거개입 차단' 조치 해석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대만 정부가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여 행동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29일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는 지난 27일 공고문을 통해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금지된 선거 지원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천200만원)의 벌금을 물고 노동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DA는 공고문을 통해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선거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DA는 이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자들은 후보자들을 위한 지원 연설, 지원 활동, 정당 집회 참석, 투표 독려 행위 등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DA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10만 대만달러(약 420만원)∼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WDA는 또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만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취소당해 본국으로 추방되고, 앞으로 대만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의 조치는 중국 당국이 대만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자나 홍콩, 마카오 시민권자들을 활용해 대만의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총통선거전에서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제2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한참 뒤처진 3위를 기록 중이다.
당선인은 내년 5월 20일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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