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해 中 '짝퉁' 시계 등 수입…688억원 불법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해 수입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시가 688억원 상당의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한달간 해외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단속 결과,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이 2건(435억원)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문받은 리차드밀 중국산 위조시계 등을 스스로 쓰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이 20건(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이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이 3건(62억원) 각각 적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천점(409억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천점(41억원) 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해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57억원), 일본산 낚시용품(54억원), 한의약 제조용 꿀(2억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수입 물품 판매와 관련된 게시글 4만3천여건을 삭제·수정하고 불법판매 사용자 계정 400여개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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