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자본이동성 고려"(종합)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연장 적극 검토"
"미르재단 주도 안 해, 당시 모습엔 송구"…"中, 가장 가까운 경제협력국"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했던 기존의 기재부 기류와 달리, 완화론에 보다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내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연장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이런 조치는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선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후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실무협의를 열고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지적에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보면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게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 그 장면에 그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수행 당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선 "탈(脫)중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중국은 저희와 가장 가까운 경제협력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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