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스타트업 위축 우려"
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투자·협업 위축되면 성장 유인 줄어"
"신규·중소 플랫폼에는 기회"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국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두고 IT업계는 과도한 이중 규제로 국내 디지털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이날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담아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법안에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등 상생 모델 발전을 위해 힘써 왔고 이용자 편익, 일자리 창출, 디지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심사 지침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이중 규제가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에만 과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해외 빅테크들의 디지털 활동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에 캡을 씌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플랫폼 규제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AI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일부 빅테크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합의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T 서비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하거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들이 스타트업과 협업,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줄이면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못 하게 하는 것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게이트 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를 하면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로 보면 국내 플랫폼이 작은 수준인 데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몇 년 내 충분히 다른 강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정말 독과점이 맞느냐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위축으로 중국계 등 외국 IT 공룡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생태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대형 플랫폼이 흔들리면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중국 업체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가 포함된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입장문에서 플랫폼법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 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사전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암참은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형 플랫폼들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쟁 중소 플랫폼에는 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슈퍼앱 성장을 노리는 국내 IT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공룡 플랫폼들 사이에서 신규 플랫폼사들의 출현이 적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어떠한 산업군이든 이제는 플랫폼 없이 육성이 힘든 가운데 분야를 가리지 않는 신산업 육성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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