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납부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개정 규정을 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피해구제 재원은 제약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는데, 의약품 제조·수입사 등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기본 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전년도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의 경우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추가부담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부담금으로 해마다 평균 50억원 정도가 납부됐으며 이 가운데 45% 정도인 22억여원 정도가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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