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온플법, 플랫폼에는 사약…논의 중단해야"
인기협·코스포 등 공동입장문…"디지털 경제 초토화할 온플법 제정 반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경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플법이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 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디경연은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위축, 행정 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가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하며,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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