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이어 NH투자 대표도 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하나은행 구상권 청구 소송 악영향 우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 정지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소송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 수위다.
당시 금융위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정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신속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현재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2천780억원을 반환한 뒤,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만일 NH투자증권이 소송 없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중징계 조치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정 대표 개인 차원을 넘어 법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것"이라며 "회사 이익 관련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되자 KB증권처럼 NH투자증권도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정 대표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해진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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