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피해자변호인단 배상 청구에 한국 거주자도 참여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온 '가정연합 피해대책변호인단'에 한국 거주자가 처음으로 피해 신고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신자 등 피해자 17명을 대리해 4억5천만엔(약 41억원) 규모의 배상을 가정연합 측에 요구하는 6차 집단교섭 청구문서를 보냈다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 참여한 한국 거주 피해자는 40대 일본 국적 여성으로, 가정연합에 의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강요당한 뒤 곤궁한 생활에 빠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2천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민사 조정 절차도 밟고 있다.
변호인단이 그동안 교단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이번까지 포함해 141명분, 약 44억엔 규모다.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에 의한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으며 현재 35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감상법은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수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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