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 중인 금융 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어려운 금융 용어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담은 아이콘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이러한 개선 사항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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