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국·노란봉투법 옹호 MBC 라디오 프로 행정지도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누락도 연이어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노란봉투법 등 정치 이슈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잇따라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이 프로그램 2월 6일 방송분은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12건의 죄목 중 자녀 입시 비리, 부산대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권리행사방해 등 7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9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진행자가 "공직자가 장학금을 받으면 큰일 날 일이 되는 거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방했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인데, 법이 잘못됐거나 판결이 잘못됐거나"라며 "대법원 최종심도 아니고 1심까지 성역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은 "비판하든 옹호하든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게다가 진행자와 출연자 둘 다 변호사"라며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3대 2 구도 속에서 해당 안건은 여권 주도로 권고로 의결됐다.
또 해당 프로그램 2월 7일 방송분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진행자가 기업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 "인지 송달료 1억 넘게 내는 게 경영진의 배임·횡령"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지적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해당 코너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다루는 코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미디어 환경을 봤을 때 드물고 의미 있는 코너"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황 위원은 "불법 파업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오히려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된다"며 "국내 주식투자자가 500만 이상이다. 근로자이면서 자본 투자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국민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도 권고로 의결됐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누락 건들에 대해서도 연이어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유사 안건들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심위 기조로 보면 위반 시 엄중한 제재가 예상된다.
YTN[040300] '뉴스N이슈'와 YTN-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AM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권고, MBC-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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