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발전기본법 야당안 수용…'보건의료 4법' 제외 가닥
"최대 쟁점 제외해 합의 가능성 높아져"…입법 청신호 전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발법 최대 쟁점인 의료 영리화 논란을 피해 한발 물러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서발법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진 만큼 잔여 임기 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천30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했다.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 수출(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 편이다.
서발법은 그러나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12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재정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섣불리 통과를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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