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사카 통근 가능"…이사해도 전근 강요 않는 日기업 늘어

입력 2023-12-07 13:17
수정 2023-12-07 13:19
"도쿄-오사카 통근 가능"…이사해도 전근 강요 않는 日기업 늘어

JR도카이, 통근 범위 300㎞→553㎞ 확대…일부 업체는 전근수당 증액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기업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원들을 배려해 통근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전근을 강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JR도카이는 내년 1월부터 철도 운행·보수 등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 사원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통근을 인정할 방침이다.

도쿄역에서 신오사카역까지 거리는 553㎞이며, 고속열차인 '신칸센'으로 2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신칸센 통근 범위를 300㎞까지만 허용했지만, 주거지 이전으로 사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통근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의 이케아'로 불리는 인테리어·가구 기업 니토리는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입사 4년차 이상 정직원의 경우 거처를 옮겨도 기존 근무지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내년 4월부터 사원이 거주지 이전 시 전근 희망 여부를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기업은 전근 대상자에게 주는 수당을 확대했다.

미즈호은행은 내년 4월부터 가족과 함께 주거지를 옮겨 전근하는 사원에게 주는 일시금을 기존 15만엔(약 135만원)에서 30만엔(약 270만원)으로 늘리고, 매월 지급하는 전근 수당도 증액할 방침이다.

일본 전직 업체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의 전근 명령이 퇴직 계기가 됐다"고 답한 사람은 6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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