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2020년 기준 1억5천315만t)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만㎡ 규모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 허브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9천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일자리, 연간 약 210만t(톤) 규모의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 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특화구역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등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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