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여전…車판매점 46% "판매목표 강요당해"
구입강제 행위는 보일러, 부당한 거래조건은 가구 대리점에서 많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 판매 업종, 구입 강제는 보일러 업종에서 특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해오던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개, 대리점 5만개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다.
이외 구입 강제는 보일러(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19.7%) 대리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리점 중 1개꼴(9.7%)로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7천900만원이었다.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대리점의 43%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43%)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미사용 업체의 28%가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0.3%로 지난해(90.2%)와 유사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67.1%)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평균 비율이 하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1.1%로 전년(89.2%)보다 상승했다.
공정위는 거래 관계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의 계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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