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안락사 돕는 것은 위법"…호주 연방법원, 지방법 제동
'원격 자발적 조력사' 허용 빅토리아주법에 위법 판단…"자살 선동은 불법"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연방법원이 '원격 자발적 조력사(助力死)'를 허용한 빅토리아주의 주법은 연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30일 AAP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자발적 조력사를 자살로 정의한 뒤 자발적 조력사를 위해 원격 의료 상담을 하는 것은 자살 선동과 같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자발적 조력사 등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발적 조력사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고 의사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자발적 조력사가 합법이며 특히 전화나 화상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웬디 에이브러햄 연방법원 판사는 조력사의 정의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상 자살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방 형법에서는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을 사용해 누군가의 자살을 돕거나 선동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반면 빅토리아주의 자발적 조력사법은 이를 통해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어서 연방 법률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자발적 조력사를 지지하는 의사와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외딴 지역에 거주하거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사실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 조력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니콜라스 카 박사도 자살과 조력사는 서로 다른 형태의 죽음이며 이를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주처럼 원격으로 자발적 조력사가 가능한 퀸즐랜드주의 이베트 다스 법무 장관은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 지원을 거부당해서도 안 된다"며 "연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의 케이트 채니 하원의원도 개인 법안 발의를 통해 연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에서는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 등 2개 준주(準州)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발적 조력사를 통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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