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 한국은 어도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가장 높은 윤리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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