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종합)
"공적책임 계획 부족·재원 확보 실현 가능성 낮다" 심사위 평가에 부결 전제 보류
을지에 처분 사전통지 후 확정키로…YTN은 미흡 사항 확인 후 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사실상 부결했다.
심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냄에 따라,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을지 측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을지가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자금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등 을지가 내세운 재원 확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고, 채널명 변경 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심사와 관련해 민영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저하 우려 목소리부터 졸속 심사로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음모론도 많이 제기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심사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고 결정이었다"면서 "전원 외부 인사로 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면서 보도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것도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라며 "취임 이후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수 야당 폭거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YTN 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유진 측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