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 보도한 MBC 심의보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탈북작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MBC TV '스트레이트'(2021년 1월 24일 등 방송)와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 29일 방송)는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탈북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보도 이후 허위 제보였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제보자를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사소송이 대법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특정 외식 프랜차이즈를 과도하게 노출한 JTBC 예능 '아는 형님'(7월 29일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현재 폐지)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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