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에도 물건 싣고 달린다…사륜형 오토바이 적재장치 허용

입력 2023-11-27 11:00
ATV에도 물건 싣고 달린다…사륜형 오토바이 적재장치 허용

경로당·어린이집 가스레인지 설치부담 완화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ATV'로 불리는 사륜형 오토바이에도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정부는 농민과 소상공인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륜형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운행 중인 ATV에 바로 적재 장치를 달아 운행할 수는 없다.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반영해 물품 적재 장치를 부착한 ATV가 판매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은 완화한다.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 공사는 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설치 같은 간단한 공사에도 15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2종 업체에도 허용해 비용을 2만∼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을 경우, 임대차 계약 후 결혼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계약, 입주,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기간 내내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은 청년층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사 중인 건축물 내에는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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