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민낯'…"비정규직만 10분 더 일찍 출근해"(종합)

입력 2023-11-24 11:27
은행·증권사 '민낯'…"비정규직만 10분 더 일찍 출근해"(종합)

같은 일 하는데 상여금 차별…임신근로자엔 초과근무 시켜

근무시간 30분 짧다고 점심값·교통비 안 주기도

노동부 대형 금융기관 기획감독…노동법 위반 62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고,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은 A은행.

비정규직 직원만 출근을 더 일찍 시킨 B은행.

직원 72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C증권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농협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천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500만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8일에는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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