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무단 굴착공사 적발 기술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설루션'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설루션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JB주식회사가 규제 유예를 신청했으며,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 해석'으로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JB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설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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