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 미생물 한도 초과로 회수

입력 2023-11-23 16:42
식약처,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 미생물 한도 초과로 회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003220]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84'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판매 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원제약은 "현재 자체적으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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