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