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간 5년 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3-11-22 12:00
유효 기간 5년 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진다

특정해역 출어 어선 비대면 입·출항 신고 허용…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신고의무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유효 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북방한계선(NLL) 접경 지역에서 어로 한계선 아래쪽의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의 비대면 신고가 허용된다.

정부가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와 시장상인 간 마찰이 빈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안에 행정안내를 통해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하는 의무는 폐지할 계획이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 및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이다.

현재는 출·입항 시 새벽 4시부터 해경을 찾아 대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거쳐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경우 1천700여척의 생계형 어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 신고는 월북 방지 취지로 50여년 간 운용된 제도이지만, 어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또 내년 하반기 수중레저법 개정을 통해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수중레저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탑승료와 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하게 돼 있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고 농가 수입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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