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분쟁 대응 '자율규제'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내년 상반기 사례집 발간 예정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플랫폼들이 개인 간 거래(C2C) 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사 당근마켓 본사에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근은 이용자 간 거래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 발간 등 분쟁조정 관련 계획을 소개했다.
당근은 분쟁조정센터를 "분쟁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라면서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인공지능(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 문자 연동 기능 도입도 논의됐다.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이 이뤄졌으며,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당근 쪽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는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도 이런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개인 간 거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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