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경제동맹' IPEF, 거대 청정경제권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시장·청정전기·수소·에너지저장 등 협력…청정경제 협정 타결
'뇌물 근절'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공급망 협정은 이르면 연말 발효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6일(현지시간) '청정경제(필라3) 협정'을 타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거대 청정경제권'이 형성됐다.
IPEF 참여국들이 에너지 전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의 청정경제로 향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극복이 글로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온 청정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필라4) 협정'도 함께 타결됐다.
IPEF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무역(필라1) 협정을 제외한 3개 분야(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뜻을 모은 것이다.
◇ 원자력·수소·탄소시장 협력사업 발굴…청정에너지 산업 키운다
그간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투자 위험이 높고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청정경제 협정이 타결되면서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분야에서 2030년까지 역내 1천550억달러(약 202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하게 됐다.
이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안정적인 수소 공급처를 찾지 못해 사업화하기 어려웠던 수소경제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경제 협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협력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친환경 정책 정보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수행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정자원이 풍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운 혁신 기술 투자를 증가시켜 청정기술 활용 규모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뇌물·자금세탁 NO"…반부패 실현해 인태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공정경제 협정에서는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유엔 반부패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 공무원 규제를 위한 징계 절차 및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또 조세 당국 간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 시 우려되는 이중과세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부패방지 시스템이 미비해 현지 정부와 독점기업 간 유착 관계가 고착되고, 이런 상황이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현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타결돼 이번에 서명한 '공급망 협정'은 참여국들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필라1) 분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 협정 관련,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이 상이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이견을 좁혀가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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