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리금보장 퇴직연금상품, 금리공시 의무…"경쟁 촉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의무가 비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금리 베끼기 공시' 등이 방지돼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 및 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생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의 경우 10%에서 30%로 상향한다.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서는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한다.
IRP형에서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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