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서 KBS·EBS 예산 대폭 복구…방심위 지원은 삭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중 공영방송 지원 관련 항목이 대폭 복구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초 0원이었던 KBS 대외 방송 송출지원 항목이 57억 6천600만원, EBS 방송 인프라 개선 항목이 13억 2천200만원에서 96억6천만원으로 83억 4천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0원이었던 KBS 대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항목도 63억 5천200만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항목도 315억 3천80만원에서 56억원 늘었다.
이밖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시장 조사 분석,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항목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이 복구됐다.
반면, 운영지원과·기획조정관·대변인·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등의 기본경비는 최대 2억 5천만원 이상 감액됐다.
또 국내외 협력 업무수행,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법정위원회 운영, 방송통신시설위원회 시설 운영,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등 항목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항목에서는 경상비 10억 1천100만원(20%)이 삭감됐다. 다만 마약 심의 인건비는 3억 3천200만원 늘어났다.
한편, 부대 의견(안)으로는 최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방심위는 입법 보완이 없을 경우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통위의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정 방송사 사장의 초청 배제 사유를 공개하고 향후 시상식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방통위와 방심위의 상임위원 등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를 각 20% 감액할 것,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중단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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